알자지라와 손잡고 100조 '터치 테이블' 수출?…결국 신기루였나

입력 2016-07-06 18:00  

분쟁 휩싸인 '1호 미래창조벤처'
아이카이스트 최대 위기

5년간 감사보고서 1건
작년 영업익 29억 내고도 임차료 밀리다 이달 지급
주총 한 번도 소집 안해

적자기업 인수 의혹도
현금자산 5천만원 불과한데 장비업체 100억에 인수 추진



[ 박동휘 기자 ] KAIST 출신 ‘김성진’이란 이름은 ‘청년벤처’의 상징으로 불렸다. 그가 27세 때인 2011년 KAIST 석사과정 중에 창업한 아이카이스트는 ‘스마트 러닝’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창조경제의 총아로 떠올랐다. 작년엔 중동의 유력 미디어그룹 알자지라와 100조원 규모의 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16세 최연소 신지식인, 대한민국 인재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경제 리더 선정(미래창조과학부) 등 그의 이름 앞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이랬던 김성진 대표와 그가 세운 아이카이스트가 창업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지분 49%를 보유한 2대 주주 KAIST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이름에서 ‘카이스트’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영국 증시 상장 작업도 중단됐다.


5년 만에 갈라서는 동업자

아이카이스트에 쏠린 의혹의 핵심은 KAIST가 브랜드 사용 불가의 이유로 제기한 분식회계 여부다. ‘동업자’인 KAIST는 지난 4월 자회사 평가위원회를 열어 5월 말로 끝나는 상표권 계약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아이카이스트가 창업 이후 딱 한 번 제출한 감사보고서(2015년)도 심사했다. 아이카이스트의 감사를 맡은 송강회계법인은 ‘적정’ 의견을 낸 터였다.

하지만 평가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KAIST 관계자는 “신한, 현대 등 세 개 회계법인에 심사를 맡긴 결과 매출을 부풀린 흔적이 발견됐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김성진 대표 등에게 소명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매출 내역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KAIST가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이카이스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24억원에, 영업이익 29억원을 거뒀다. KAIST 관계자는 “대학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도 수개월째 내지 않다가 이달 초에야 갚았다”고 했다.

아이카이스트가 2대 주주에게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석연치 않다는 게 KAIST의 주장이다. “주주총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데다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청해도 거절당하기 일쑤였다”는 게 KAIST의 얘기다.

배 의원은 “아이카이스트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분식회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한 주식거래

이 와중에 아이카이스트가 코스닥 상장 회사에 蘭蕙?투자하고 있는 것도 KAIST가 의아하게 여기는 대목이다. 아이카이스트는 지난달 1일 이동통신장비 제조업체 지에스인스트루먼트의 경영권을 100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지에스인스트루먼트 주가는 공시 당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벌여 1주일 만에 3000원에서 1만1100원으로 치솟았다. 6일 종가는 1만5700원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4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영국 런던 AIM(대체투자시장)에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가 지난해 영업손실을 낸 적자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KAIST 측은 무엇보다 자금원이 확실치 않다는 데 의문을 품고 있다. 아이카이스트가 KAIST에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회사가 보유한 현금 자산이 519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경영진의 배임혐의 등으로 상장폐지(코스닥) 위기에 몰린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 아이팩토리(옛 KLT)의 공동 대표로 지난달 취임한 것도 의문을 낳고 있다. 아이카이스트 측은 중국 가전업체 TCL과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을 것에 대비해 생산 시설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팩토리 주가는 지난해 10월 한때 3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12월 초 거래정지를 당해 1만100원에 멈춰있다. 상장폐지 유예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회사 측이 이때까지 자본금을 확충하는 등 개선요건을 이행하면 한국거래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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